'사립학교법 위반' 전남 모 대학총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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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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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인정'…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교비회계 지출 정당"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총장은 2010년 10월쯤 전남 B대학교에서 총 7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교비회계를 무단 사용하고, 2012년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440만원 상당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총장의 행위들이 대외적인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행위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직 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학교법인이기에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 법인에 있다"며 "변호사비 지출로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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