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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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됐다.
이에 기장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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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됐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기장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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