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풀려나자 마자 "교도소 인기남 됐다" 조롱글…검찰 항소

정혜경 기자 2023. 11.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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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직후 온라인에 조롱글을 올려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습니다.

지난 26일 선고 후 풀려난 A 씨는 석방된 날 오후 3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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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직후 온라인에 조롱글을 올려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월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해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습니다.

지난 26일 선고 후 풀려난 A 씨는 석방된 날 오후 3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이 상세히 들어갔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쓴 다른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교도소 인기남이 됐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후기 글을 확인한 뒤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도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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