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침 맞기 싫으면 112신고 말라" 폭행 · 협박한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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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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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인 이른바 삼방파 행동대원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면서 신유성파 조폭인데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해악이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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