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눈을 마주쳐?"… 얼굴에 침 뱉고 칼침 운운한 조직 폭력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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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A 씨는 김해 폭력조직단체 '삼방파'의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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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김해 폭력조직단체 '삼방파'의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고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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