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건물 재축 추진…피해 상인 손배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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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형 화재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에 대한 재축 공사가 피해 상인들의 손배 소송 취하로 바로 시작되게 됐다.
대구시는 화재로 소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농산 A동 경매장 5600㎡에 대한 재축을 즉시 추진하고 도매시장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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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형 화재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에 대한 재축 공사가 피해 상인들의 손배 소송 취하로 바로 시작되게 됐다.
대구시는 화재로 소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농산 A동 경매장 5600㎡에 대한 재축을 즉시 추진하고 도매시장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피해 상인 수습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피해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화재피해 상인들은 대구시가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지급한 화재대물 보상금 10억 원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그동안 대구시로부터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5일 화재 발생 이후 1년여간 진행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돼 그 결과가 지난 달 25일 대구시로 통보됐다.
피해 건물에 대한 재축 공사는 지난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 완료에 이어 3월에는 재축 계획 수립 등 발 빠르게 추진됐지만, 경찰 수사 장기화와 손배 소송 제기로 지연돼 왔다.
이번 재축 사업은 화재로 일부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연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 98억4천만원을 들여 내화구조와 불연재 사용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건축될 예정이다.
재축 공사는 내년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0월까지 각종 심사·심의를 거쳐 11월 착공, 25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통종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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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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