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5,000% 폭리…불법사금융 57곳서 109명 송치

김덕현 기자 2023. 11.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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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57곳에서 관련자 10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해 운영한 총책 A 씨 등 6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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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익금

경제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연 최고 5,000%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57곳에서 관련자 10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해 운영한 총책 A 씨 등 6명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취약 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 회에 걸쳐 150억 원 상당을 불법대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50만 원으로 되돌려받는 식으로 연리 3,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또, 약속 시일 안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거나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범행 이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조직원들끼리는 가명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 1,000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7명의 추가 은닉 재산 1억 7,000만 원 상당을 처분금지했습니다.

(사진=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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