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동물복지 생닭에 벌레가 ‘우글’… 소비자 충격 [한양경제]
1차는 ‘경고’ 행정처분…“고의성은 확인 안돼”
하림 측 ″해당 제품 외 사례 없어…총력 대응″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에서 생산, 시중에 유통된 생닭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당국은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처분 수순을 밟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경기도 내 한 이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입한 뒤 생닭을 살펴보다 충격을 받았다.
A씨가 구입한 생닭의 목 껍질 아랫부분에서 노란 줄무늬를 지닌 벌레로 보이는 이물(異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식품위생 당국이 운영 중인 부정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이 있는 전북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고, 시와 방역업체가 합동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이물이 딱정벌레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이라고 확인했다.
조사 결과, 농장 깔짚에서 자라던 거저리 유충이 제품 출하 전 닭에 섭취됐고, 도축 과정에서 닭 내장인 모이주머니가 터지면서 식도 부분에 서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 당국은 해당 사안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조항 위반이라 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식품에서 발견됐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품목 제조정지,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이물이 거저릿과 유충이라는 점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 된 상황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라면서 “다만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는 아직 생산자의 고의성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생닭 이물 논란에 대해 하림 측은 곤충 이물 발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변질이나 부패 등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이물이 발견된 제품은 신고가 들어간 해당 제품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림 관계자는 ″생닭으로 가공하기 사육 상태에서 절식을 하기 때문에 모이주머니 등 내장에 내용물이 없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신고한) 해당 제품 외에는 클레임이 들어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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