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집 침입 폭행 한 달 만에 또…화장실 창 뜯고 들어가 중상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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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침입으로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범행 한달만에 재범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인정 받아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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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심각·피해자 엄벌 탄원"…징역 1년4개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주거침입으로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범행 한달만에 재범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인정 받아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28·여)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수차례 폭행하고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주거지에 찾아간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뜯고 무단 침입해 폭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깨진 유리창 조각으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그었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상해 등을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도 약 1개월 이내에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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