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까지 가서 술 먹이고 성폭행한 30대···기간제 교사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 제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고생 제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풍선 24억이면 결혼한다”더니…아프리카TV 인기 어마어마하네
- 고교생 독감주사 맞고 '추락'…'병원 5억7000만원 배상해야'
- '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잖아'…'자작극' 논란 유튜버의 최후
- '전청조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남현희 말 백 번 의심스러워” 이수정 주장
- 15년간 MBC '오늘 아침' 꾸준히 진행한 김태민 리포터, 뇌출혈로 사망…향년 45세
- 타투 쇄골·앳된 얼굴의 전청조…앱서 남자 꼬실 때 쓴 사진
- 잉꼬 부부였는데…'아나운서' 박지윤·최동석, 결혼 14년만에 파경
- 송파경찰서 압송된 전청조…“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 뇌성마비 승객에 '알아서 내려'…출구까지 기어가게 한 항공사
- 개에 물려 2살 여아 숨졌는데…'개가 무슨 잘못?' 여배우 주장에 대만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