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출소 2년 만에 이웃 성폭행 60대…검찰 "징역 12년 너무 가벼워"

오영재 기자 2023. 11.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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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인죄로 복역한 뒤 2년 만에 이웃을 성폭행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60대와 관련해 원심(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령의 여성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의 1심 판결(징역 12년)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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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징역 12년 1심 판결 항소장
"범행 중대한 점, 피해 회복 노력 없어"
2006년 술집 업주 살인죄로 15년 복역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살인죄로 복역한 뒤 2년 만에 이웃을 성폭행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60대와 관련해 원심(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령의 여성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의 1심 판결(징역 12년)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중대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6년 제주 한 술집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21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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