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회용품 사용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24일 시행

김재경 2023. 11. 1.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확대·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e음카드, chBtv뉴스, 10월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봉투·쇼핑백·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확대·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3년부터 시행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규제 품목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추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 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에 따라 규제 내용과 품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을 확인해야 하며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e음카드, chBtv뉴스, 10월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