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양지웅 2023. 11.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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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올여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실시하는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고성군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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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태풍 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올여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실시하는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일 정부가 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른 혜택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청에 내면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피해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고성군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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