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9·19합의' 때문에 군사적 제한사항 있어"
北 목선 귀순 '경계 실패' 논란엔 "동의할 수 없다" 일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군사적으론 틀림없이 (우리 군에)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방부가 '9·19합의'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데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최근 그 효력 정지를 건의, 현재 정부 내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관련해 "군은 그 자체로서 (적에 대한) '억제'가 되고 '위협'이 돼야 한다. 싸우면 호랑이도 두렵지 않게 끝까지 물고 싸울 수 있는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며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합동성에 기반을 두고 팀워크를 유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에 해군 장성이 발탁된 건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3년 최윤희 38대 의장(해사 31기) 이후 10년 만이자 창군 이래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해군 출신으로서 육·공군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엔 "군의 작전은 혼자가 아니라 팀이 지휘한다"며 "합참엔 경험 많은 장군·참모들이 있고, 훌륭한 영관 장교들도 있다. 그들의 지혜를 모아 현명한 방책을 찾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모가 판단하고 지휘관이 결심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실패'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작전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 공개 자체가 우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당시 작전에 대해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합참의 발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동해상에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지 어민이 우리 해군 고속정·초계기보다 먼저 해당 선박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고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 등에선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우리 해군의 작전 수행을 지휘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단행된 대장급(4성) 군 장성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발탁되자 '경계 실패 논란 등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물음엔 "개인적 생각은 있다"면서도 "국가적·전략적·작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합참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에선 합참의장이 유일하게 국회 인사 청문대상이 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TF장은 강동구 해군 준장이 맡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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