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변경 허가 후 6개월까지 종전 제품 제조·수입 가능

김현수 2023. 11. 1.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기기 모델명 등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제품 결함이나 안전성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변경 허가 후 6개월까지 종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 결함,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이 아니면 의료기기 모델명·사용기간·멸균 방법 등에 대한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이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의료기기 모델명 등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제품 결함이나 안전성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변경 허가 후 6개월까지 종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 결함,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이 아니면 의료기기 모델명·사용기간·멸균 방법 등에 대한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이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변경 허가를 받으면 변경 허가 이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모양, 원재료, 제조 방법 등 변경 허가 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담겼으며, 의료기기 기술 문서 심사를 위해 최신 국제 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