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경찰관들 초과근무시간 8천번 허위조작한 공무원

최성국 기자 2023. 11. 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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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회에 걸쳐 친한 경찰관들과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해 허위로 수당을 받은 해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주경찰서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7983차례에 걸쳐 친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공전자 기록을 위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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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해임 처분
관련 경찰관 5명은 1심서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8000회에 걸쳐 친한 경찰관들과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해 허위로 수당을 받은 해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경찰서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7983차례에 걸쳐 친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공전자 기록을 위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청 통합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2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바꾸고, 경찰관 B씨 등에 대한 초과근무시간도 실제보다 부풀려 결재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같은 허위방식으로 부풀려져 지급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은 1억7801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초과근무시간 조작을 부탁한 경찰관 5명은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같은 조작 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근무수당을 편취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가로챈 액수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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