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병철 회장 양자야" 허위사실 허경영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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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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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허경영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종전 유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주장을 계속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동종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2008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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