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내년 5월15일까지 비상근무

강정태 기자 2023. 11. 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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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도내 모든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달 18개 도내 시군에 전달했다.

또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 투입을 위해 도내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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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감시원 등 3000명·진화헬기 7대 권역별 배치
유관기관·협업부서 공조 통한 대형산불 대응 강화
경남도 산불대책상황실 모습.(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도내 모든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달 18개 도내 시군에 전달했다.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18만9000ha) 지정 및 등산로(958km) 폐쇄로 산불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 투입을 위해 도내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명을 배치했다.

산불진화헬기 7대도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골든타임인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협업부서와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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