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내년 5월15일까지 비상근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도내 모든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달 18개 도내 시군에 전달했다.
또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 투입을 위해 도내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명을 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협업부서 공조 통한 대형산불 대응 강화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도내 모든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달 18개 도내 시군에 전달했다.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18만9000ha) 지정 및 등산로(958km) 폐쇄로 산불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 투입을 위해 도내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명을 배치했다.
산불진화헬기 7대도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골든타임인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협업부서와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