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불법어구·수산용 동물의약품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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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며 단속 기간은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약 2달간이며 단속 대상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판매·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 ▲불법 어구로 수산물 포획 채취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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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며 단속 기간은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약 2달간이며 단속 대상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판매·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 ▲불법 어구로 수산물 포획 채취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이다.
이에 따라 사천해경은 수사·형사 단속 부서를 구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全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우범 항·포구, 마을 어장 주변, 취약 해역 등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육해 입체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수산물 포획 채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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