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폭행 후 "신고말라" 협박…조폭에 징역형

이주형 2023. 11.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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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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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 이른바 삼방파 행동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고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다.

이에 대해 B씨는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해악이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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