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코앞 ‘증류주 종량세’ 덕에 하이볼 더 싸지나?…“와인·청주 등 全주종 종량세 적용해야”

2023. 11.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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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주류를 찾는 ‘취향형 음주’ 문화가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 업계에서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일부 주종의 과세 체계를 변경해 변화하는 음주 문화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주류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경우 주류 수입·유통사들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 달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증류주는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증류주에 72%의 주세를 적용한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출고가 10만원짜리 위스키의 경우 주세는 7만2000원이며, 주세의 30%인 2만1600원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부가세를 제외해도 출고가의 93.6%에 해당하는 9만36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고가 20만원인 위스키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를 합해 약 1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증류주의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면 상품의 수입 원가와는 상관없이 술의 양과 도수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류주류의 세금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리터당 1224원~1만원으로 책정된다. 40도짜리 1리터 위스키의 경우 출고가와 상관없이 1만원의 주세를 적용 받는다. 이 때문에 고가 위스키일수록 최종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증류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관련 유통과 판촉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류주를 수입·유통하는 업계 실적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위스키 문화가 확산하면서 2022년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영업이익이 각각 30%, 63.9% 증가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디아지오코리아 등은 이번 주세 체계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류는 약주·과실주·청주만이 남게 된다. 업계는 증류주 종량세 도입의 취지가 국내 주류 시장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남은 주종 또한 종량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약주·과실주·청주에 30%의 주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수입 원가의 약 50%에 달하는 세금이 매겨진다. 수입 원가가 높은 고급 주류일수록 세금은 더욱 높아져, 고가 주류에 대한 경쟁력 및 와인 시장 전체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반면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주류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커진다. 실례로 1만원대 저가 와인의 경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체계가 바뀔 때 주세 인하 효과는 16.5% 정도이지만, 100만원대 고가 와인의 경우 세법 개정에 따른 주세 인하 효과는 99.2%에 달한다. 고가 제품군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주류 유통사일수록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세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세금 관련 부담이 적어져 판매마진과 판매량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프리미엄 및 고가 와인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미엄 라인을 수입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증류주의 종량세 적용에 이어, 향후 남은 주종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정된다면 관련 주류 수입·유통업계의 실적은 물론, 상장사의 경우 주가 역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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