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에서 ‘딱정벌레 유충’…식약처, 재발방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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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31일 "하림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자체 조사 결과 벌레 유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하림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전북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는 생닭에서 나온 이물질이 딱정벌레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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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31일 “하림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자체 조사 결과 벌레 유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소비자는 경기도 대형마트에서 산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전북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는 생닭에서 나온 이물질이 딱정벌레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정읍시는 식약처에 닭이 절식 기간 농장 바닥에 까는 짚(깔짚)에 서식하던 유충을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터지며 유충이 빠져나와 식도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쪽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닭고기 같은 포장육에서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되는 등 1차 법 위반 땐 경고, 2차 땐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땐 품목 제조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하림으로부터 재발방지 방안을 받아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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