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노인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에 징역 12년…검찰이 항소한 이유

이강 기자 2023. 11.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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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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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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