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노인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에 징역 12년…검찰이 항소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태민 리포터, 아침방송 직후 휴식 중 뇌출혈로 세상 떠나
- "박지윤 귀책 아냐"…최동석, 계속되는 억측에 강경대응 시사
- [스브스픽] "전청조 양다리?"…결혼 준비했다는 남성까지 나왔다
- "재결합하자"는 전 남편의 집요한 연락…접근금지가 소용없는 이유
- "문자가 더 좋아요"…'콜 포비아' 호소하는 MZ세대
- "독감 치료 주사 맞은 뒤 7층서 뛰어내려"…하반신 마비된 고등학생
- '부산 아영이' 심장으로 새 삶…"오래오래 뛸 수 있게" 감사 편지
- 이번엔 '땜빵 아파트'…"그냥 덮으라 했다"
- "더 세게" 초중생 30명 몰려와 폭행…피해 학생 뇌진탕
- '여학생 폭행' 지나친 순찰차…"신고받은 곳 맞은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