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문화 유물 '가죽발레' 제주 향토유형유산 지정…가시덤불로부터 몸 보호

강승남 기자 2023. 11.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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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가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제주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를 제주도 향통유형유산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죽발레'와 '김광종 영세불망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향토유형유산은 38건이다.

이번에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형태 및 구성법이 명확해 제주 전통 목자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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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수로 만든 김광종의 공덕 기린 비석도 동시 지정
제주의 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가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가죽발레./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가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제주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를 제주도 향통유형유산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수로(水路)를 만들어 논밭을 개척한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는 '김광종 영세불망비'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 공고했다.

제주도는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커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가죽발레'와 '김광종 영세불망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향토유형유산은 38건이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인 '가죽발레'는 가죽으로 만든 제주 전통 복식이다. 주로 말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던 목자(테우리)가 몸을 가시덤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던 것이다.

형태는 바지처럼 생겼으나 가랭이가 바지처럼 연결돼 있지 않고, 발목부터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감싼 후 끈을 허리에 고정해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지역에서 언제부터 가죽발레를 착용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탐라순력도(1703년)'의 '공마봉진', '산장구마', '서귀조점' 등 여러 장면 속에서 목자가 가죽발레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부터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에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형태 및 구성법이 명확해 제주 전통 목자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다.

김광종 영세불망비./뉴스1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창고천변에 소재한 '김광종 영세불망비'는 1832년부터 1841년까지 창고천 일대에 개인의 재산으로 수로(水路)를 만들어 논밭을 개척한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고자 만든 비석이다.

비석은 1938년과 1968년에 각 1기씩 총 2기가 세워졌으며, 모두 화순답회(和順畓會) 회원들과 김광종의 후손들이 함께 세운 것이다.

공덕비를 통해 김광종의 확실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 고마움을 기리며 세운 비석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존・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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