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신고로 범죄 막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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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소재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15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A씨는 "고객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달라는 경찰 협조 요청이 있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매뉴얼대로 신고했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기쁘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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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15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은행원 A씨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는 1500만 원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사용 목적을 물었고, B씨는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현금 인출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씨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악성앱도 설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악성 앱을 삭제하는 등 범죄 예방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고객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달라는 경찰 협조 요청이 있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매뉴얼대로 신고했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기쁘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원서부서는 ▲다른 은행에서 값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을 물품보관함이나 집안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 문자(앱 설치, URL)를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접 은행에 가서 상담하거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예방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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