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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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피해 해상을 보전해주는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시는 11월 1일부터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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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피해 해상을 보전해주는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시는 11월 1일부터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보험대상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이달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5만 원이 발생한다. 보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이다. 단 전동보장구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상 피해는 제외한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또는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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