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에서 딱정벌레 유충…식약처 "재발방지책 수립 요구"

강승지 기자 2023. 11.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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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딱정벌레 유충이 소비자에게 발견된 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닭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3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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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공장 조사요청…정읍시 행정처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딱정벌레 유충이 소비자에게 발견된 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닭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39'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하림 닭 생산 공장의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한 방역업체는 2차례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읍시가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식약처는 하림에게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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