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잉여금 환원의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전략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누적되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익금이 발생하면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거나, 이익이 생겨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무작정 사내에 누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내에 보유해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 등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이동 하는 경우 악영향이 발생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값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과다하게 쌓인 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 금액 만큼만 내부에 누적하고, 미리 외부환원을 꾸준히 하면서 세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이동을 준비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많은 세부담을 지게 되며,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등의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율로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미리 지분이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동 준비 시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외부로 환원할 때에는 다양한 소득종류로 분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익을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을 활용하는 것인데,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정기배당을 통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하면서 저율의 세부담으로 이익금을 환원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익소각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방법으로, 법인과 주주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주식을 매수한 뒤, 자기주식을 이익금으로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환원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각대금은 당초 주식 매입 금액 보다 초과하는 만큼만 배당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일반 배당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할 경우,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만큼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다른 세부담 없이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환원해 올 수도 있다.
이외에도 매년 일정한 상여금 지급, 임원급여 인상과 함께 정관을 수정하여 퇴직금 인상후 퇴직금 지급, 특허권 양수도 활용,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등 매년 일정하게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면서 이익금 환원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진화 자문 세무사는 “꾸준한 이익금 환원을 통해 주식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지분이동을 해야 향후 상속을 대비하여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 세부담을 줄이면서 가업승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이익잉여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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