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시급 1만1천378원 고시

류성무 2023. 11. 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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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다.

시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2024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천378원, 월급 237만8천2원(월 209시간 기준)을 결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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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다.

시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2024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천378원, 월급 237만8천2원(월 209시간 기준)을 결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에 적용된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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