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정관리 대유위니아 계열사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손상원 2023. 11.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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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의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에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맞은 협력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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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사태 대책 촉구하는 광주시의원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의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에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예정)된 지방세는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맞은 협력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가운데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등 3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당수 공장이 있는 광주의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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