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재건축 격랑…내년 3분기에나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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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일원 목동신시가지 7단지(목동7단지)가 재건축 사업방식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정추위)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로 분열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내 대표 단체 하나인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는 내년 3분기 정확한 사업 방식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단지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2개로 갈리면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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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정추위 대표, 동대표 겸임 금지 조항 따라 시정 요구"
재준위 "정비구역 정해지는 내년 3분기 사업방식 결정"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일원 목동신시가지 7단지(목동7단지)가 재건축 사업방식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정추위)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로 분열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1987년 입주한 목동7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식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며 본격 사업착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 단지는 34개동, 2550가구 규모를 자랑한다. 14개 단지로 구분된 목동신시가지에서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서울 지하철5호선 목동역 등과 가장 가까워 목동신시가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입지가 좋고 대단지이다 보니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시공사들의 경쟁은 뜨겁다. 주민들 역시 동상이몽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지 내 대표 단체 하나인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는 내년 3분기 정확한 사업 방식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단지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2개로 갈리면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코람코자산신탁이 정추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목동7단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MOU발표 이후 재준위는 "단지 소유주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만큼 대표성을 가진 단체라고 확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목동7단지처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단체가 대표라고 주장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은소협)와 은마반상회(반상회) 등 여러 단체가 등장했다. 단지의 갈등은 추진위가 집행부를 정비한 이후 9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서야 매듭지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의 대표성은 인터넷 카페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과연 해당 카페가 동의한다고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건지 의문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동7단지는 재준위가 단지 대표를 자청하고 있다. 재준위는 가장 많은 인원이 위원회를 지지하고 2019년 12월 창립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유일한 단체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추위에 대해서는 전임 재준위원장이 동대표 겸임 금지 조항으로 해임된 후 동대표 일부와 조직한 단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에 따르면 동대표(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는 조합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한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전임 재준위 대표(현 정추위 대표)에 대해 동대표 겸임 금지 조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했다"며 "해임 이후 정추위를 설립한 이후에도 똑같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준위는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내년 3분기 사업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이 수수료가 높고 아직 서울에서 완공까지 진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한다는 것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단지 소유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른 구역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내년 3분기 사업 방식을 정하는 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72%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전보다 빠르게 시공사를 성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비구역을 정하는 데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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