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환경공단, 탄소국경조정제도 맞춤 지원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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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향후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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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 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말까지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며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양 기관은 10월1일부터 시행된 EU CBAM 대응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원하면서 대기업·원청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10월부터 CBAM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EU 수출기업에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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