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할머니 성폭행’ 살인전과자 징역 12년…檢 “더 무겁게 처벌” 항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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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집 80대 여성을 성폭행 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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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집 80대 여성을 성폭행 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A 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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