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게", "저런 게 군의원"…모욕 발언 김혜수 하동군의원 감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1. 1.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수가 있는 데서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수(46)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모욕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혜수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군의원. 하동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다수가 있는 데서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수(46)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모욕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혜수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동료 군의원 A(당시 59세)씨와 예산 관련 논쟁을 벌이던 도중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기(게)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발언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사는 "피고인은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의원인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