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성폭행'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 판결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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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인 80대 할머니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유사강간한 데 이어 앞니 파절 등의 상해까지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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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인 80대 할머니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유사강간한 데 이어 앞니 파절 등의 상해까지 가했다.
당시는 A씨가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된 때였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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