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입고 명품 시계 슬쩍…병원서 1600만원 물품 훔친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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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59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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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59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인 A씨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을 한 채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6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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