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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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는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이외 현수막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과 관련한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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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는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앞으로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이외 현수막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과 관련한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만큼,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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