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보험 가입…최대 2천만원 보상

유의주 2023. 11.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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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피해 배상을 한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가 큰 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한 만큼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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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피보험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이달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5만원이 발생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피해 배상을 한다. 단, 전동보장구 운행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상 피해는 제외한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또는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입일 이후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가 큰 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한 만큼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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