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트램 사업 속도…道, 관련 건설규정 표준안 마련

정재훈 2023. 11.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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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없어 본격적인 도입이 어려웠던 노면전차, 이른바 트램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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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관련 규정이 없어 본격적인 도입이 어려웠던 노면전차, 이른바 트램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트램사업 예상도.(사진=수원특례시)
이에 따라 2021년 7월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있는 화성과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면전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춰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설 규정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곡선 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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