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트램 사업 속도…道, 관련 건설규정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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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없어 본격적인 도입이 어려웠던 노면전차, 이른바 트램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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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관련 규정이 없어 본격적인 도입이 어려웠던 노면전차, 이른바 트램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노면전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춰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설 규정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곡선 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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