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노인 성폭행한 살인전과자에 징역 12년…검찰 항소

백나용 2023. 11. 1.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강간하고 앞니 깨질 정도 폭행…더 무겁게 처벌해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