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에 섬 발전법 개정 건의…"개발 절차 간소화해야"

이정훈 2023. 11.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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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실을 찾아 '섬 발전 촉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섬 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섬발전심의위원회가 특별개발구역 지정심의를 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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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비진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실을 찾아 '섬 발전 촉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남해안 대다수 섬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다른 법에 의한 규제까지 많아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남도는 섬 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섬발전심의위원회가 특별개발구역 지정심의를 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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