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용선도기업 모집…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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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21~2022년 고용선도기업 선정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기업 등은 제외된다.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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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청주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가 있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이다. 최근 1년간(2022년 10월~2023년 9월) 고용보험가입 기준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21~2022년 고용선도기업 선정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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