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거점 하이에어, 운항증명 효력 정지…매각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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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항증명 효력 정지 명령을 받았다.
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하이에어에 항공여객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을 때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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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항증명 효력 정지 명령을 받았다.
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하이에어에 항공여객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항공청에 따르면 하이에어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을 때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이에어는 경영 악화 탓에 지난 9월 14일 기업회생을 신청,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잠재 인수의향자들에게 투자설명서를 배포하며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에어는 2019년 12월 울산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항공여객 운항을 시작했다.
승객 50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항공기로 울산에서 김포, 제주, 무안 등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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