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만나며 양다리?… 30대男 혼인빙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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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전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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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앱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다. 전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데이트 앱 속 전 씨의 프로필 사진은 긴 머리를 한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 씨는 남 씨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전 씨가 만난 시점과 남 씨와 전 씨가 만난 시기가 겹치는 셈이다.
전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한 체포·통신·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김포 친척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또 전 씨 모친의 거주지와 남 씨와 함께 지낸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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