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만나며 양다리?… 30대男 혼인빙자 고소

김소연 기자 2023. 11. 1.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전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앱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다. 전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데이트 앱 속 전 씨의 프로필 사진은 긴 머리를 한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 씨는 남 씨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전 씨가 만난 시점과 남 씨와 전 씨가 만난 시기가 겹치는 셈이다.

전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한 체포·통신·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김포 친척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또 전 씨 모친의 거주지와 남 씨와 함께 지낸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도 압수수색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