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에 발목 잡힌 카카오모빌리티 IPO, "상장 무산 가능"

이윤희 2023. 11.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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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리에 나서며 기업공개(IPO)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카카오의 비상장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 계약을 통해 매출을 부풀린 의혹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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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리에 나서며 기업공개(IPO)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카카오의 비상장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 계약을 통해 매출을 부풀린 의혹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품고 있는 분식 의혹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서의 매출 산정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운수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내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업체와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해 택시업체들이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6~17% 정도를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한 반면, 금감원은 수수료 20%를 받는 것과 이 가운데 대부분인 16~17%를 떼주는 계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남는 3~4%의 순수한 수익만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계약도 상호의존적이면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의 분식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카카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바이크 배치, 미래 모빌리티 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것이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감사를 맡았던 삼일·삼정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한영회계법인도 앞서 회계처리 관련 자문용역에서 20%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회계법인 회계사는 "양측의 말이 모두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특징상 상장 기준이 매출 규모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매출을 크게 보이려고 한 측면은 있을 것이고, 돈 내는 계약(가맹 계약)만 하고 돈 받는 계약(업무 제휴 계약)은 하지 않는 가맹사가 어디 있겠나. 별도의 계약으로 볼수 없다는 금감원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감리 중인 상황에서는 상장 절차를 이어갈 수 없고, 실제 혐의가 확정되면 상장 절차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당초 연내 상장을 계획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위해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 측과 서면과 대면 질의 등을 통해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감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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