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누락 막는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이미연 2023. 11. 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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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퇴근시 전자카드로 근로 기록을 남기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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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기록
퇴근공제 의무가입 건설공사 현장서 시행…사실상 전면 의무화

내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퇴근시 전자카드로 근로 기록을 남기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 현장 수가 약 8만여개로 추산돼 사실상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 처음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건설사업주의 편의성, 발주기관의 노무비 투명성 제고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도다.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의무 적용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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