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그림 마음에 안 들어" 편의점 주인 때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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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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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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