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입고 병원서 돈 · 시계 '슬쩍'…방사선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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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을 입고 타인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천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올해 4월 2일∼6월 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 8천 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천594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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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을 입고 타인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천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권 씨는 올해 4월 2일∼6월 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 8천 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천594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 권 씨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을 한 채 미리 준비한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 환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또 지난해 11월 22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천262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판사는 "권 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권 씨는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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