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숙인·쪽방주민 동절기 보호대책 수립…600여명 대상

강남주 기자 2023. 11. 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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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동절기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3개월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인천지역의 거리 노숙인은 122명, 시설 노숙인은 247명이고 쪽방 주민은 2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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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동 쪽방촌 복도.(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동절기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3개월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인천지역의 거리 노숙인은 122명, 시설 노숙인은 247명이고 쪽방 주민은 258명이다.

인천시는 위기 대응능력의 강화, 보호대상자 조기 발굴, 동절기 위기대응 복지서비스,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둔 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건강상태 확인, 응급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펼친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도 병행한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쪽방주민들을 위해선 쪽방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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