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고공농성 중 연행된 4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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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고공농성 중이던 보존 측 시민단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원주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소속인 A씨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카데미극장 건물 옥상 발코니에서 철거 중단 요구 고공농성을 벌여, 원주시 철거용역 업체의 철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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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고공농성 중이던 보존 측 시민단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원주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소속인 A씨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카데미극장 건물 옥상 발코니에서 철거 중단 요구 고공농성을 벌여, 원주시 철거용역 업체의 철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지난 30일 고공농성 중 강제 연행됐던 A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날 새벽 석방됐다.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는 “철거 공사가 끝나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측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 탄원 운동을 펼쳐 3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자필 탄원서도 극장 앞 노란 텐트에서 접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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